일상

서울시 지침, 옥상 실외기 가림막 설치

kibiz 2025. 6. 12. 16:15

서울에서 상점가 옥상에 실외기(에어컨 외부기기)의 가림막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주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 1. 서울시 신축 건물 설치 지침

  •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일반건축물에는 옥상 또는 실내에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외벽 설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옥상 설치 시에는
    1.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2. **차폐시설(가림막)**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 2. 차폐시설 설치 기준

  • 실외기가 발코니나 노대에 노출된 경우, 가림막은 실외기 면적의 최소 30% 이상을 차폐해야 합니다.
  • 가림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 부식 방지를 위한 내구성 있는 자재 사용 또는 도장 처리 되어야 합니다.
    • 열풍이나 배기가 지나가는 방향이 보행자 또는 인접 건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 3. 설계 및 구조 고려사항

  • 배기구는 도로면 높이 2m 이상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바람과 하중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지용 브래킷을 포함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응축수 및 냉매 배관은 외부 노출 금지이며, 별도의 샤프트 또는 배선관로를 통해 깔끔하게 정돈되어야 합니다.

📋 4. 설치 프로세스 요약

단계내용
① 위치 선정 옥상 내 도로와 반대 방향, 시야 둘레 피할 수 있는 곳
② 가림막 디자인 실외기 면적의 ≥30% 이상 차폐 가능 한 디자인
③ 자재 선택 내식성 처리된 금속 또는 알루미늄, 견고 구조
④ 지지 구조 브래킷 및 고정구, 풍하중 고려한 설계
⑤ 배관 정리 냉매/응축수 관로를 노출 없이 샤프트 처리
⑥ 높이·배기 고려 배기구는 도로보다 2m 이상, 열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 조정
⑦ 인허가 및 심의 구청 건축허가 시 설치 계획도 해당 사항 반영
⑧ 유지보수 계획 점검, 부식 방지 도장, 고정 상태 정기 확인
 

옥상 실외기 설치 지침
옥상 실외기 설치 지침

ℹ️ 5. 추가 고려사항

  • 기존 건물 개축이나 증축 시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은 발코니 내 설치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실외기는 실내나 옥상 설치가 원칙입니다.
  • 가림막 설치는 서울시와 구청의 건축심의 및 허가 절차에서 반드시 설계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결론

  •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하실 경우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실외기 면적의 최소 30% 이상을 견고한 가림막으로 차폐해야 합니다.
  • 배기관은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배관 정리도 철저히 하세요.
  •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기준들이 설계도와 심의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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