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민국 국회는 정상인가?

kibiz 2025. 6. 22. 07:50

대한민국 국회의 현재 상황을 '정상인가'라는 질문으로 단언하기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입니다. 국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존재하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통령 탄핵 논의의 빈번한 등장은 이러한 질문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회의원 탄핵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며, 국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 '정상'의 의미와 탄핵 논의의 증가

국회가 '정상'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입법,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을 다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정상' 상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대통령 탄핵' 논의의 빈번한 등장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및 파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언급이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극심한 대립과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탄핵 논의의 증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권력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하고 심판하려는 민주주의적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잦은 탄핵 논의는 정치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탄핵이 아니라, 정략적 목적이나 정쟁의 도구로 탄핵이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야 간의 극심한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불신만이 난무하는 정치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의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국회의원 탄핵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대통령 탄핵 논의가 빈번해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의 뜻을 거스르거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 스스로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명'은 의원직 박탈을 의미하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탄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 파면되는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국회 자체 내에서의 징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한 국회의원 탄핵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그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 회기 중 퇴직: 본인이 사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 피선거권 상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
  • 국회에서의 징계(제명):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의결되는 경우. 이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 내부의 징계 절차를 통해 '제명'될 수 있으며, 이는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성 확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비정상 국회
비정상 국회

3. 대한민국 국회에는 문제가 없는가?

대통령 탄핵 논의의 빈번함과 국회의원 책임성 논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 전반의 운영과 기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가. 극심한 정쟁과 비생산성: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여야 간의 극심한 정쟁과 대립입니다.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중요한 민생 법안이나 개혁 과제들이 표류하거나 심지어는 발목 잡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입법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상임위원회는 공전하며, 국회 본회의는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과 '정책 심의'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국회의원 특권 및 불체포특권 논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 특히 '불체포특권'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면책 특권처럼 오용하여 범죄 수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권 폐지 또는 제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높은 세비와 각종 특혜 역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 낮은 국민 신뢰도: 잦은 정쟁, 비효율적인 의사 진행, 그리고 특권 논란 등으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과 연결되며, 민주주의의 위기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라. 부족한 전문성과 전문위원회의 비활성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있지만, 모든 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미미하거나,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졸속 입법이나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 밀실 야합 및 게리맨더링 문제: 국회 운영의 투명성 부족도 꾸준히 지적됩니다. 중요한 법안이나 예산이 밀실에서 합의되거나,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가 자의적으로 조정되는 게리맨더링 문제 역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논의의 빈번한 등장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극심한 대립을 보여주는 한편, 국회의원 탄핵의 부재는 국민들의 책임성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정쟁과 비생산성, 특권 논란, 그리고 낮은 국민 신뢰도는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성찰과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리당략을 넘어선 국익 중심의 의정 활동,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절차가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중함을 기하는 동시에, 국회의원들 역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