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멸실 후, 매매할 때 절차
재건축 아파트의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주거용 토지"**로 간주되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때 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토지거래허가 필요 여부 판단재건축 아파트가 철거된 후에도 해당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주거지역: 6㎡ 초과하는 경우 허가 필요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부지는 주거지역에 속하므로, 6㎡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① 매매계약 체결 전 허가 신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매도자와 매수자는 허가 신청서 및 ..
경제
2025. 4. 3. 10:40